덕수궁 가정법원
2025-11-09
1.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행사 할 수 있음을 정한다. 2.주주총회 제1의제를 정관개정, 제2의제를 감사 선임으로 한다. 제1의제는 특수관계인 요건 따지지 않으므로 의결가능하다. 의결직후 효력발생하므로 제2의제 감사 선임시 완화된 정관에 의하여 감사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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