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법률정보

Home > 법률정보

법률정보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감사 선임 절차의 문제점과 관련 상법령 조문들

  • 관리자 (law114)
  • 2022-07-14 14:27:00
  • hit2481
  • vote4
  • 106.240.248.210

https://blog.naver.com/cherub61/221232237186

 

주주총회 시즌 도래

 

또다시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감사 선임의 문제입니다.

 

감사 선임 관련 문제점

 

최근 상장회사인 **약품이 정기 주주총회를 치르고도 감사 선임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상법이 감사 선임을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이상의 수라는 보통결의 사항으로 하면서도(상법 제368조 제1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놓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409조 제2). 게다가 소액주주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 12 3).

 

입법 오류

 

여기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채우는 것보다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이상의 수를 채우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우리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하면서 제371조 제1항에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 1항과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에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 제2·3항 및 제542조의12 제3·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들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게 됩니다이렇게 해석하면 78%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따라서 2011년에 개정된 상법 제371조에는 입법 오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 계산에는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계산에는 3% 초과 주식도 찬성 주식 수에 산입한다는 해석을 하거나,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참조).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감사 선임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주주에 대한 영업양도와 같은 특별결의 등에도 발생합니다. 근원적인 입법적 해결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 선임 관련 상법과 상법시행령 조문

 

아래에서는 감사선임과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 봐두어야 할 상법과 상법시행령 조문들을 선별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5(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집행임원·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① 법 제542조의1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2조의1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