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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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을 위한 준비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원본 2통 - 회의에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인감과 개인인감 동시 날인하고, 나머지는 개인인감 날인)
확인서1통 :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
대표이사 의장 : 법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 함께 날인
임시의장이나 이사 : 개인 인감도장 날인
진술서 1통 :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대리인이 작성
다만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촉탁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대신 진술서만 작성합니다.
주주명부 1통(주주총회일 현재) : 법인인감도장 날인(제39호 서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법인 정관사본 - 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 정관
(사본을 원본대조필후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위임장 (제10-3호 서식) : 법인인감도장 및 출석한 주주,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출석한 주주와 이사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주주총회 소집절차 소명자료
대리인 신분증
이사회 의사록 인증을 위한 준비서류
이사회 의사록 원본 2통 - 회의에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 날인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인감과 개인인감 동시 날인하고, 나머지는 개인인감 날인)
확인서1통 :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
대표이사 의장 : 법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도장 함께 날인
임시의장이나 이사 : 개인 인감도장 날인
진술서 1통 :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대리인이 작성
다만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촉탁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대신 진술서만 작성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법인 정관사본 -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정관
(사본을 원본대조필후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위임장 (제10-3호 서식)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함께 날인하고, 다른 이사는 각 개인인감도장 날인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이사회 소집절차 소명자료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