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대금 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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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대금 잘 받는 방법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각종 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서설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하면서 납품대금, 물품대금, 자재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결국 이들 중소 업체들은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소장을 내고 그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 이들 중소 업체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까지는 몇 년의 기간과 천 만 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과 성공보수)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재판이라는 절차 없이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아래에 소개합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채권의 공증에는 양 당사자가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는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다른 이유로 채무가 생긴 것에 대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그것을 금전 소비대차(대여금)에 준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다시 ‘대금’형과 ‘계약’형이 있습니다. ‘대금’형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는 @년 @월 @일에 채권자 @가 채무자 @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 @대금 금 @원의 잔액이 @년 @월 @일 현재 금 @원임을 승인하며,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고 기재되고, 변제기한과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기재됩니다.

‘계약’형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는 @년 @월 @일에 채권자 @가 채무자 @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 @대금에 관하여 @년 @월 @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금 @원을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고 기재되고, 변제기한과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기재됩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자나 연체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년 25%까지 기재할 수 있고(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더라도 년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채무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판결보다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따로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받아놓은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그 공정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증사무소(일반적으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로 가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위한 준비물

  •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공증사무소로 와서 촉탁할 경우

  • 개인인 경우 :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개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경우

  • 개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의 공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11,000원부터 300만원까지 계약 목적가액에 따라 법무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결 어

애써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생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이라는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그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