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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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공증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후견계약(임의후견) 공증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후견이 개시되기 위하여서는 위의 사유로 후견을 받고자하는 사람과 후견을 해줄 사람(임의후견인; 법인도 가능하고, 여러 명이어도 됩니다)이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고, 임의후견인이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후견계약의 등기를 한 후, 본인이나 임의후견인 등이 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여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후견계약 공증을 위한 준비물

후견을 받고자하는 사람과 후견을 해줄 사람 각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과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후견을 해줄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공증수수료는
① 후견계약에서 보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51,500원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②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120개월(10년)*2(상대방 급부가액분)”을 목적가액으로 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고,
이것에 정본료(2통)가 별도로 더해집니다(장당 500원).

어음ㆍ수표의 가액 수 수 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기타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바,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정법원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