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공증

Home > 공증의 종류 > 금전채권 공증

금전채권 공증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금전채권의 공증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소비대차) 또는 다른 이유로 채무가 생긴 것에 대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자나 지연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을 하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이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은 약속어음 공증과 달리 이자나 연체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변제 등을 약정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10년(단, 상거래의 경우 5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준비물

  •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촉탁할 경우

  • 개인인 경우 :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개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경우

  • 개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목적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000만원까지 3만3천원
1,500만원까지 4만4천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계약서상 금액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액 합계액이 목적 가액으로 됩니다.

  • 정 등본료 : 각 1장당 5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