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종류
Home > 공증의 종류 > 기타 공정증서의 작성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기타 공정증서의 작성
부동산 매매(증여)계약 해제
대출금 상환계약
건물임대차계약
차량 매매
자동차 매매 할부 상환
협의이혼
후견계약
부동산 인도 반환
특정 동산 인도 반환
노하우의 사용 및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계약
사실 실험 (공증인이 직접 감각 작용에 의하여 물체의 성상과 사물의 현상을 견문·체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
사실 실험의 실례로는 금품 제공 등 채무의 이행, 손해 발생의 상황이나 의사표시의 정황, 책임 회피를 위한 객관적 사실의 경과 등에 관한 증거보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등 대여금고의 개피, 변제의 제공, 화재 현장 확인, 존엄사(연명치료 중단)선언, 재적재산권 분야 즉 약품 등의 화학물질 생산공정의 사실 실험, 기술 내용 그 자체의 사실 실험, 각종 제조 기계 장치의 구성 구조의 점검 및 작동에 의한 작용 효과의 확인 상황의 사실 실험,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의 특정을 위한 사실 실험, 상표 사용 관련 사실 실험,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에 관하여 그 개발에 관여한 직원이 작성한 기술 자료를 리스트에 따라 조회, 확인하고서 봉인 조치를 하는 사실 실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