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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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의의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공증의 의의

공증제도는 어떤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이란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위나 개인적 권리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적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거나(공증) 각 개인이 미리 작성한 문서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줌(인증)으로써 어떤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경우에 따라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력을 부여하여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의 종류 개관

  • 1)

    공정증서의 작성

  • 2)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 3)

    기타(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및 봉인 제거, 재산목록의 작성, 확정인자의 날인 등)

  • 공증의 종류를 현실감각에 맞게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채권(소비대차)공증, 어음공증

  • 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증여해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공증

  • 상속재산분할계약서, 협의이혼계약서, 임의후견계약서 등 공증

  • 유언 공증

  • 번역 공증 [영문, 중문, 베트남문 등 외국어로 된 계약서, 신청서, 위임장, 부모동의서 인증, 여권, 특허증, 인허가서류, 영문으로 발급되는 시험성적서, 잔고증명서 등 등본인증, 번역문인증(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 의사록, 정관 인증, 주주총회 출장 인증

  • 기타 (부동산 인도 집행 공증, 존엄사 선언 공증, 사실 실험 공증 등)

공증의 효과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도 공문서와 같은 진정한 문서로 추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취급됩니다. 특히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확정판결처럼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번잡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권 확보 수단이 됩니다.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