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인증

Home > 공증의 종류 > 번역문 인증

번역문 인증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또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이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칭 번역공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증 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장, 인허가 서류, 시험성적서, 잔고 증명서 등

준비물

  • 번역을 촉탁인 본인이 한 경우

  • 원문, 번역문, 신분증, 도장, 번역능력을 입증할 서류

  • 번역을 번역사에게 맡긴 경우

  • 원문, 번역문, 신분증, 도장, 번역인의 번역능력 입증 서류, 번역인의 확약서,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능력을 입증할 서류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위증명서 사본이나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등 객관적 번역능력 입증자료

수수료

  • 번역문 인증 :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