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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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사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작성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주는 것으로 그 증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므로,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고, 증서 기재 내용에 관한 다툼이 예방되며, 당사자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가 확실하게 되고, 부수적으로 서류의 분실 위험에 대비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증명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서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증 대상
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서증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외의 개인(법인 포함)이 작성한 사문서이고, 원본인 문서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영수증, 각서, 확인서, 초청장, 동의서 등과 이들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 등입니다.
준비물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오는 경우
개인인 경우 : 인증 받을 문서,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이 날인된 인증 받을 문서, 대표이사 개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오는 경우
개인인 경우 : 인증 받을 문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된 것)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이 날인된 인증 받을 문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된 것),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 ①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 산출되는 수수료 가액의 50%로 산출 (단, 상한은 50만원) |
| ② 정액 수수료 | 확인서 또는 진술서 : 12,500원 |
| 순수 위임장 : 3,000원 | |
| 초청장(피초정인 5인 이하) : 12,500원 | |
| 외국어로 된 경우 | ①,②의 2배로 산출 |
| 선서 인증의 경우 | ①,②의 1.5배로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