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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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효과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공문서가 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되며, 특히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확정판결처럼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번잡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권 확보 수단이 됩니다.
수수료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ㆍ수표의 가액 | 수 수 료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법률행위 목적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 기준은 2,000만100원으로 산정합니다.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 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 부동산임대차 및 고용계약은 5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한도로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 각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합니다.
승인허가 또는 동의,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유언 취소,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위 수수료의 50%입니다.
정, 등본료 각 1장당 5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