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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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효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식행위인 유언 방식의 하나로서 다른 유언방식에서 요구되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증서나 녹음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법이 요구하는 방식에 위배되어 유언이 무효가 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 증인

유언자는 증인 2명을 선정하여 유언 공증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유언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신분증인감도장

 

유증 목적물에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주택공시가격확인서예금잔고증명서통장사본채권확인서류 등

수증자

주민등록등()

증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신분증도장

유언집행자

주민등록등()기본증명서(일반)

수수료

유언 목적의 가액 수 수 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정본료 : 1장당 5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