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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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효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식행위인 유언 방식의 하나로서 다른 유언방식에서 요구되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증서나 녹음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법이 요구하는 방식에 위배되어 유언이 무효가 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 증인
유언자는 증인 2명을 선정하여 유언 공증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유증 목적물에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택공시가격확인서, 예금잔고증명서, 통장사본, 채권확인서류 등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일반)
수수료
| 유언 목적의 가액 | 수 수 료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정본료 : 1장당 5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