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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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효과)
어음 수표에 관한 공증은 어음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 결제대금 명목 등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공증인이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의점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빠뜨린 미완성어음이나 백지어음으로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준비물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촉탁할 경우
개인인 경우 :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개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경우
개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기명과 법인 인감 날인된 약속어음,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 어음ㆍ수표의 가액 | 수 수 료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