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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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인증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의미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 인증제도는 인증을 통하여 결의절차나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허위 또는 위조된 의사록에 의한 부실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록 기재사항

  • 총회

  • 명칭

  • 개최 연월일과 개회 시각

  • 개최지와 장소

  • 총 회원(주주 및 발행주식)수와 출석 회원(주주 및 그 주식)수

  • 의장의 개회 선언

  • 의사의 진행요령과 결과 (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 설명, 토론 및 의견의 요지, 표결 등 결의의 방법과 그 결과 등)

  • 폐회 선언 및 폐회 시각

  • 의사록 작성 연월일

  •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회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 이사회

  • 개최 연월일시 및 장소

  • 총 이사의 수와 출석 이사의 수

  • 총감사의 수와 출석 감사의 수

  • 의안에 관한 질의 및 의견

  • 결의의 성립과정

  • 결의의 내용

  •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

  •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증 방법

  • 참석인증

공증인이 해당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공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등 법인의 대표자 및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감사)가 촉탁인으로 됩니다.

  • 청문인증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의결을 한 사람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 및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장, 이사(, 감사) 또는 그 대리인이 촉탁인으로 됩니다. 따라서 다수가 촉탁인으로 될 경우에는 참석인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준비물

  • 의사록 2통

  • 확인서

  • 주주(회원)명부

  • 정관(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 된 것)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촉탁인들(주주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 소집절차 준수 증빙서류 등

수수료

  • 참석인증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 한도

  • 청문인증 :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