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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번역문인증(이른바 번역공증)과 사실인증(이른바 사실공증)

  • 관리자 (law114)
  • 2022-07-1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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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를 외국의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번역문인증을 하여야 할지 사실인증을 하여야 할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번역문인증은 번역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그 문서를 번역한 사람이나 기관에 제출할 사람(그 문서에 등장하는 사람 포함)이 번역문 내용과 원문 내용이 같다고 했다는 것을 인증(이른바 공증)하여주는 것이고,

 

  사실인증은 그 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람이 내가 그것을 했다즉 내가 만든 문서라고 확인하여주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사실인증은 그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문인증의 경우에는 번역을 제대로 하였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원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즉 제출할 문서(원문)가 효력이 있는(위조되지 않은문서임을 확인받으려면 사실인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해 문서를 제출받을 상대방 측에서 어떤 공증을 받은 문서를 원하는지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공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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