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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온라인 총회 허용 여부

  • 관리자 (law114)
  • 2022-07-1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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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최근 모 공증인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의 온라인 총회 의사록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제가 쓴 답변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귀 공증인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법무부 공문(2021. 3. 5.자 온라인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관련 지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되나 상법상 회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 유의’라고 되어 있고,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그 법적 성격이 비영리법인이고,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법무부 공문상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온라인 총회로 개최한 의사록에 대하여 청문인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2) 법무부 공문(2021. 3. 5.자 온라인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관련 지시)과 관련하여

2021. 3. 5.자 시행의 법무부 공문은 온라인 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 관련 지시 사항이나, “현재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되나, 상법상 회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 유의”라는 부분은 온라인 총회 의사록에 대한 ‘청문’인증과 관련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3)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개정 2020. 3. 31.>

(4)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관계와 각 적용 법리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와 제3호를 보면,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협동조합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협동조합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만을 말하므로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 (생각건대,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협동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협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임.)


(5) 본 건 질의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특별히,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비영리법인에만 해당하므로, 코로나19상황과 무관하게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온라인 총회로 개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록에 대하여 청문인증을 할 수 있음.

한 가지 부가하자면, 2021. 3. 5.자 시행의 법무부 공문의 “현재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되나, 상법상 회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 유의”라는 부분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협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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