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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와 감사 선임 의결 정족수

  • 관리자 (law114)
  • 2022-07-14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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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에서는 ‘회사가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의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감사를 선임하는 회사가 회사의 기존 정관을 개정 상법에 맞추어 변경하지 않고(기존 정관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기존 정관보다 완화된 개정 상법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 의사록 인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무부의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관 위반이 있으므로 의사록 인증을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최근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 요지는 "상법 제409조 제3항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회사 정관에서 이보다 강화된 결의요건을 정할 수 있고, 회사 정관에서 상법 제409조 제3항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따라서 감사 선임시 의결 정족수가 회사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증인은 인증을 부여할 수 없음. 요컨대 회사가 정관에 따르지 않고 상법을 적용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 그 회사의 의사록을 인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법무부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감사 선임 시의 3% 의결권 제한, 2017년 12월 섀도보팅제도 폐지 및 발행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결의요건 등으로 인하여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충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크게 문제되어 2020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에서 ‘회사가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융통성 없는 빡빡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나(왜냐하면 기존 정관에서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통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보고,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규정인 상법 제409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감사 선임 시의 3% 의결권 제한, 2017년 12월 섀도보팅제도 폐지 및 발행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결의요건 등으로 인하여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충족의 곤란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증에 관하여 칼자루를 쥐고 있는 법무부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이를 거스를 수 있는 공증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현재의 정관에 두고 있지 않은 회사는 감사 선임에 관한 3%룰을 적용하면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기 힘든 회사{예컨대 최대주주가 63주(63%)를 가지고 있고, 3% 이하 소수주주가 37주(37%)를 가진 주식회사(총 주식 수 100주)에서 주주총회에 최대주주 등인 63%(63주)와 소수주주 6%(6주)가 참석한 경우에 이들 모두가 감사 선임에 찬성하여도 상법 개정 전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최대주주의 주식 60주(60%)를 뺀 40주(40%)}의 4분의 1인 10주(10%) 이상이 되지 않아서 감사를 선임할 수 없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회사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 요건 충족 없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을까요? 02-2694-8100으로 전화하여 상담해보시면 이에 관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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