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법률정보

Home > 법률정보

법률정보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주주총회 참석 공증

  • 관리자 (law114)
  • 2022-07-14 14:29:00
  • hit3379
  • vote2
  • 106.240.248.210
주주총회 참석 공증


1. 정기주주총회 시즌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주주총회를 마치면 그 총회의 의사진행과 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에 등기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의사록 인증 방법

의사록에 대한 인증 방법에는 ➀ 공증인이 해당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여 의사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참석인증의 방법과 ➁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와 의사록에 기명날인(이나 서명)한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청문인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3. 추가 검토 서류

물론 공증인은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등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참석인증의 필요성

주주들 사이에 특별한 분쟁이 없고, 주주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청문인증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록 공증을 받는 것이 용이하나, 주주의 숫자가 아주 많거나,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에 따른 심한 분쟁이 있는 경우(예컨대 대표이사 해임 등)에는 참석인증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숫자가 아주 많으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을 작성 받아서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고,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에 따른 심한 분쟁이 있는 경우(예컨대 대표이사 해임 등)에는 추후 그들 사이에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공증인의 매우 엄격한 확인 절차를 통과하여만 되기 때문입니다.

참석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해당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기 때문에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이나 촉탁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추가할 말은 안건 중에 감사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참석인증 수수료

참석공증을 위한 참석검사 수수료는 법무부 지침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 2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의사록 인증 수수료 3만원은 별도).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