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위반
- 관리자 (law114)
- 2022-07-14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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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OO 정부와 북한이 내통해 일으킨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게재한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라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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