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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유언 공증의 필요성
1. 유언 제도
사람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녀들의 생활이나 처우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생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화 한 것이 유언제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상대방과 무관하게 행하는 단독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2. 유언의 방식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방식의 유언에는 각각에 엄격한 요건이 있는바, 그 요건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표현하자면 엄격한 요식행위라는 것입니다.
3. 각 유언 방식의 장•단점
위 5가지의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타인의 관여 없이 자기의 손으로 유언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되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언서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 그 유언서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관여 없이 작성되어 유언 내용이 불분명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 유언서의 위조•변조 위험성이 있다는 점, 유언서의 분실•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및 다른 사람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을지 모른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만 있으면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대 과학 수준으로 녹음에 의한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것보다도 더 쉽게 위조•변조할 수 있다는 점, 위조•변조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유언자 본인의 녹음된 육성이 유언 녹음 외에도 많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 전문가의 관여 없이 구술됨으로써 유언 내용이 불분명하여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이를 보관 또는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 및 녹음파일이 분실•은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유언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봉투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부인을 받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 방식의 흠결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자필증서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관여 없이 작성되어 유언 내용이 불분명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분실•은닉•훼손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증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유언을 남기는 것인데, 이는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방식의 유언이므로, 유언 당시에 그러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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