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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를 외국의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번역문인증을 하여야 할지 사실인증을 하여야 할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번역문인증은 번역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그 문서를 번역한 사람이나 기관에 제출할 사람(그 문서에 등장하는 사람 포함)이 “번역문 내용과 원문 내용이 같다”고 했다는 것을 인증(이른바 공증)하여주는 것이고,
사실인증은 그 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람이 내가 그것을 했다, 즉 내가 만든 문서라고 확인하여주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사실인증은 그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문인증의 경우에는 번역을 제대로 하였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 원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제출할 문서(원문)가 효력이 있는(위조되지 않은) 문서임을 확인받으려면 사실인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해 문서를 제출받을 상대방 측에서 어떤 공증을 받은 문서를 원하는지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공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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