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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정기주주총회의사록
○○○○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년 ○○월 ○○일 ○○:○○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명 발행주식 총수 주
출석주주 수 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주
의장인 대표이사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음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0000년도 결산기가 12월 31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별첨 재무제표 확인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임원의 보수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가결하다.
- 이사의 보수한도 : 원
- 감사의 보수한도 : 원
제3호 의안 임원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 사외이사 ○○○ 및 감사 ○○○가 임기만료 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 출석주주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사내이사 ○○○, 같은 ○○○ 및 감사 ○○○는 본 회사의 경영상 그 직에 계속 중임함이 상당하다고 하므로 그 중임을 가결하다.
중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중임함을 승낙하였다.
1. 사내이사
성 명 :
중임 연월일 :
1. 사외이사
성 명 :
중임 연월일 :
1. 감사
성 명 :
중임 연월일 :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의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종료시간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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