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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이사회 의사록
○○○○년 ○월 ○○일 ○○:○○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명, 출석 이사수 ○명
감사 총수 ○명, 출석 감사수 ○명
의장인 대표이사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 규정에 의거 이사회가 소집되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본점 이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따라 본점을 다음과 같이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본점 이전 장소 :
이전 연월일 :
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각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시 ○○구 ○○로 00, ○○호(○○동, ○○빌딩)
의장 대표이사 ○ ○ ○ (인) (인)
사 내 이 사 ○ ○ ○ (인)
사 내 이 사 ○ ○ ○ (인)
사 외 이 사 ○ ○ ○ (인)
감 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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